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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작성자
등록일 2019-02-01 조회건수 1635
행정규칙
유형분류
예규 건설교통
업무분류
도로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9-267호


1. 목적


이 지침은 보행자 안전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고 낮은 속도로 운행이 필요한 구간에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원칙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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