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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최근판)
담당부서 첨단도로안전과 작성자
등록일 2019-01-11 조회건수 9862
행정규칙
유형분류
예규 건설교통
업무분류
도로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266호


1. 제·개정 이유


과속방지턱 설치장소의 속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다하게 설치되고, 시선유도봉의 시공방법 및 품질 시험방법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새로운 제품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운영상 불합리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부분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과속방지턱 설치장소의 속도기준을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명시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도록 개정


- 시선유도봉 시공방법에 대해 앵커볼트 개수 등 제한적인 제품 특성을 제시하지 않고, 원칙적인 내용만 기술하도록 개정


- 시선유도봉 물성치 시험방법에 KS M 3824(폴리우레탄 열가소성 탄성체) 이외에 기타 재료도 시험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추가


- 기타 재료 품질 시험 시 기존 KS M 3824 시험법과 동일한 시험조건(시험편, 시험속도 등) 및 평가기준을 적용하도록 설명 추가


- 인장신도를 KS 규격 상 신장률이라는 용어로 수정하고 인열강도 단위를 N/cm에서 KS 규격 상 단위인 kN/m로 수정


- 기타 한국산업규격(KS) 개정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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