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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7-01-18 조회건수 415
행정규칙
유형분류
예규 건설교통
업무분류
해양수산
내용

해양수산부 예규 제2017-79호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지침」(해양수산부예규 제57호, 2015. 8. 21.)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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