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상세정보보기

상세정보보기
제목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7-02-04 조회건수 452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건설정책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호

1. 제정이유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에 구조 및 인접 대지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를 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16.2.3, 법률 제14016호)에 따라, 평가기관, 제출서류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 평가기관

- 제출서류

- 검토항목 및 방법

- 자료보완

- 전문가 자문

- 평가비용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