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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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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정 | ||
|---|---|---|---|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17-02-04 | 조회건수 | 452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고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건설정책 |
| 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호 1. 제정이유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에 구조 및 인접 대지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를 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16.2.3, 법률 제14016호)에 따라, 평가기관, 제출서류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 평가기관 - 제출서류 - 검토항목 및 방법 - 자료보완 - 전문가 자문 - 평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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