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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관련 통합기준(재검토 기한 연장)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7-03-22 조회건수 567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건설정책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79호


1. 개정이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축관련 통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검토 기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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