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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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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 개정 | ||
|---|---|---|---|
| 담당부서 | 공항안전환경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17-04-12 | 조회건수 | 448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고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항공 |
| 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25호 1. 개정이유 -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16.3.29.공포, ’17.3.30.시행) - 항공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제정·시행 중인 행정규칙은 항공법 분법 시행에 맞추어 위임 근거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항공분법에 맞춰 행정규칙 위임근거 규정 일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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