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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17-04-14 조회건수 362
행정규칙
유형분류
훈령 건설교통
업무분류
항공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829호


1. 개정이유

-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16.3.29.공포, ’17.3.30.시행)

- 항공법 분법 시행에 맞추어 위임 근거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됨에 따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항공분법에 맞춰 행정규칙 위임근거 규정 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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