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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작성자
등록일 2017-06-01 조회건수 480
행정규칙
유형분류
예규 건설교통
업무분류
도로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7-167호


○ 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에 졸음쉼터를 설치 및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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