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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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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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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운영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17-06-01 | 조회건수 | 480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예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도로 |
내용 |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7-167호 ○ 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에 졸음쉼터를 설치 및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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