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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도구역 관리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작성자
등록일 2017-07-14 조회건수 614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도로
내용

국토교통부 지침 제2017-23호


1. 개정이유

접도구역 지정 및 폐지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접도구역 지정 및 폐지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안 3.)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신설(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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