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기준정보
상세정보보기
| 제목 | 접도구역 관리지침 일부개정 | ||
|---|---|---|---|
| 담당부서 | 도로운영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17-07-14 | 조회건수 | 614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도로 |
| 내용 | 국토교통부 지침 제2017-23호 1. 개정이유 접도구역 지정 및 폐지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접도구역 지정 및 폐지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안 3.)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신설(안 7.)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