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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담당부서 환경부(폐자원관리과) 작성자
등록일 2017-09-27 조회건수 868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환경
내용

환경부 고시 제2017-176호


1. 개정이유

도로유지·보수공사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포함됨에 따라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에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고시의 적용범위를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포함하는 도로공사로 변경

- 농어촌 도로는 길이 200미터 이상 또는 포장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

- 도로유지·보수공사의 공사구간은 공사지점 별로 차량 진행방향의 최대 길이를 합하여 산정

- 도로유지·보수공사 포장면적은 실제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공사지점 별 포장면적을 합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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