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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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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 ||
|---|---|---|---|
| 담당부서 | 환경부(폐자원관리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17-09-27 | 조회건수 | 1120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고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환경 |
| 내용 | 환경부 고시 제2017-176호 1. 개정이유 도로유지·보수공사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포함됨에 따라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에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고시의 적용범위를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포함하는 도로공사로 변경 - 농어촌 도로는 길이 200미터 이상 또는 포장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 - 도로유지·보수공사의 공사구간은 공사지점 별로 차량 진행방향의 최대 길이를 합하여 산정 - 도로유지·보수공사 포장면적은 실제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공사지점 별 포장면적을 합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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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