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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정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작성자
등록일 2017-11-24 조회건수 651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건설정책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63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49호, ‘16.1. 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 및 협의,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리,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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