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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작성자
등록일 2017-12-29 조회건수 350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주택토지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88호


「주택법」 제69조제3항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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