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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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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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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19-04-12 | 조회건수 | 1595 |
행정규칙 유형분류 |
훈령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건설정책 |
내용 |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9-1179호 1. 개정이유 - 턴키 등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 구성 내용을 수정하고, 스마트건설기술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설계심의 평가항목 추가와 설계평가시 평가위원과 입찰업체와의 사전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기간을 단축하는 등 평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심의 기준과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일괄 변경하는 내용의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 개정 사항 반영 - 평가의 공정성 강화 - 평가의 객관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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