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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작성자
등록일 2019-04-12 조회건수 1595
행정규칙
유형분류
훈령 건설교통
업무분류
건설정책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9-1179호


1. 개정이유


- 턴키 등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 구성 내용을 수정하고, 스마트건설기술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설계심의 평가항목 추가와 설계평가시 평가위원과 입찰업체와의 사전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기간을 단축하는 등 평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심의 기준과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일괄 변경하는 내용의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 개정 사항 반영


- 평가의 공정성 강화


- 평가의 객관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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