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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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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 ||
|---|---|---|---|
|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19-04-12 | 조회건수 | 1176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고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주택토지 |
| 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8호 주택법 제68조 제5항에 따라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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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