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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작성자
등록일 2019-04-12 조회건수 1176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주택토지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8호


주택법 제68조 제5항에 따라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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