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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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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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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19-04-15 | 조회건수 | 1139 |
행정규칙 유형분류 |
고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주택토지 |
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9호 1. 개정이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제품에 대한 인정기관의 공장품질관리 상태 확인 점검 강화를 통한 사후관리 보안 등 그간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인정기관이 공장품질관리 상태 확인점검 결과에 따른 인정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내용 변경 신청을 하도록 개정(안 제17조) - 인정기관이 매년 시행하는 공장품질점검 횟수 조정(2회/년)으로 인정제품에 대한 품질확보 유도(안 제19조)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원재료의 품질관리,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제조·검사설비의 유지관리 등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점검할 항목을 세부운영지침으로 위임(안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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