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상세정보보기

상세정보보기
제목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5-08-21 조회건수 273
행정규칙
유형분류
예규 건설교통
업무분류
해양수산
내용

해양수산부 예규 제57호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지침」(해양수산부 예규 제25호, 2013.6.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