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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담당부서 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 작성자
등록일 2016-02-15 조회건수 422
행정규칙
유형분류
예규 건설교통
업무분류
해양수산
내용

해양수산부 예규 제68호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침」(해양수산부 예규 제16호, 2013.5.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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