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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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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 ||
|---|---|---|---|
| 담당부서 | 간선도로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16-05-20 | 조회건수 | 688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예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도로 |
| 내용 | 국토교통부 예규 제555호 1. 제정이유 도로 건설사업 추진시 사업명이 지자체 건의나 현장 편의 등에 따라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위치·구간 등 주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침을 제정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침의 적용범위(안 제3조) -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안 제4조) - 건설사업명 부여기준(안 제5조) -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안 제6조~제8조) - 안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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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