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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건축인증기준
담당부서 환경부(환경산업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16-06-17 조회건수 439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환경
내용

환경부 고시 제2016-110호


「녹색건축물지원조성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14- 21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05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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