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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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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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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16-06-30 | 조회건수 | 910 |
행정규칙 유형분류 |
고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건설정책 |
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6호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 제10호, 제14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27조에 따른 내화구조와 내화충전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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