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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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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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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16-09-07 | 조회건수 | 455 |
행정규칙 유형분류 |
훈령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건설정책 |
내용 | 국토교통부 훈령 제757호 1. 재발령 이유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의 건설폐기물 비리 점검 결과에 따라 우리 부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관련지침 개정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에 규정된 공공부문 건설사업장의 축중기 설치대상을 건설폐기물 발생 사업장까지 확대 2. 주요내용 -축중기 설치 현장 범위 확대 -축중기 검사 등 근거 규정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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