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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작성자
등록일 2016-09-07 조회건수 455
행정규칙
유형분류
훈령 건설교통
업무분류
건설정책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757호


1. 재발령 이유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의 건설폐기물 비리 점검 결과에 따라 우리 부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관련지침 개정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에 규정된 공공부문 건설사업장의 축중기 설치대상을 건설폐기물 발생 사업장까지 확대


2. 주요내용


-축중기 설치 현장 범위 확대


-축중기 검사 등 근거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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