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기준정보
상세정보보기
| 제목 | 보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
|---|---|---|---|
| 담당부서 | 하천운영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16-12-23 | 조회건수 | 613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훈령 | 건설교통 업무분류 |
수자원 |
| 내용 | 국토교통부 훈령 제790호 1. 개정이유 보 수문개방시 주민안전을 위해 방류사실 통보의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보의 실제 운영현황에 맞추어 보의 용도 등 조문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의 용도 및 운영현황 반영 -수문 방류시 통보체계 개선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사항 등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