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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하천운영과 작성자
등록일 2016-12-23 조회건수 366
행정규칙
유형분류
훈령 건설교통
업무분류
수자원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790호

1. 개정이유

보 수문개방시 주민안전을 위해 방류사실 통보의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보의 실제 운영현황에 맞추어 보의 용도 등 조문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의 용도 및 운영현황 반영

-수문 방류시 통보체계 개선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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