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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고시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작성자
등록일 2016-12-27 조회건수 661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건설정책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4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99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및 절차 마련을 위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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