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기준정보
상세정보보기
| 제목 |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고시 | ||
|---|---|---|---|
| 담당부서 | 공간정보진흥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19-06-19 | 조회건수 | 1193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훈령 | 건설교통 업무분류 |
도로 |
| 내용 | 국토교통부 훈령 제1196호 1. 개정이유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제명을 개정(2014.6.3.)함에 따라 등 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체계를 맞추어 수정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개정(2014.6.3.)에 따른 제명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 「공공측량작업규정」제명 및 인용 조문(안 제3조제1호),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인용조문(제4조제1항, 제12조제3호) 및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고시 번호 개정 - 재검토기한 연장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