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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고시
담당부서 공간정보진흥과 작성자
등록일 2019-06-19 조회건수 1193
행정규칙
유형분류
훈령 건설교통
업무분류
도로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1196호


1. 개정이유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제명을 개정(2014.6.3.)함에 따라 등 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체계를 맞추어 수정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개정(2014.6.3.)에 따른 제명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 「공공측량작업규정」제명 및 인용 조문(안 제3조제1호),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인용조문(제4조제1항, 제12조제3호) 및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고시 번호 개정


- 재검토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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