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기준정보
상세정보보기
| 제목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 | ||
|---|---|---|---|
|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19-06-28 | 조회건수 | 1214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고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주택토지 |
| 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21호 1. 개정이유 - 「에너지절약형 친호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 관점에서 신축 공동주택의 요소별 기줄들을 관리하여 왔고, 가정용 난방 보일러의 경우 난방 열효율을 중점으로 강화하였음. 그러나 가정용 난방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이 대도시 지역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특히 수도권 등 인구밀집 지역은 난방에 의한 오염도가 높아 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기존 열효율에 초점을 맞췄던 개별난방 열원설비 기준을 열효율과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동시에 고려한 기준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별난방 열원설비 기준 개정(안 제7조제2항제3호) - 가정용보일러 기준 개정(안 제7조제3항제2호다목)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