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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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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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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녹색건축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19-07-24 | 조회건수 | 1416 |
행정규칙 유형분류 |
고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건설정책 |
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000호 1. 개정이유 -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대지 내 사각지대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조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 확대(안 제3조) -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범죄예방조치 강화(안 제10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등 마련(안 제11조) - 침입방어 성능기준 증명방법 제시(안 별표1) - 기타(안 제2조, 제10조제6항 및 제1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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