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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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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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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운영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19-08-08 | 조회건수 | 1594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예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도로 |
내용 | 국토교통부 예규 제278호
1. 개정이유 문화재 홍보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은 고속국도에서도 안내가 가능하도록 하고, 영문표기 통일을 위해 안내지명 특성에 따라 6개 항목(자연지명, 인공지명, 문화재, 도로명, 행정구역, 행정기관)으로 분류하고 종류별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고속국도의 관광지표지 설치위치를 현행 인터체인지(IC) 500m 전방에서 1.5km 전방으로 변경(안 제17조) - 고속국도의 1개의 인터체인지(IC)에서 안내할 수 있는 관광지 수를 현행 3개 이하에서 4개 이하로 변경(안 제17조) - 영문표기 통일을 위해 안내지명 특성에 따라 6개 항목(자연지명, 인공지명, 문화재명, 도로명, 행정구역명, 행정기관명)으로 분류하고 종류별 적용기준을 제시(안 별표 9) -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고속국도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안내지명으로 사용되어 온 국가지정문화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은 유발교통량,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계속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내지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8) - 다양한 조명식 도로표지 설치를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등 제한속도가 높은 지점에서는 판독거리가 다소 우수한 조명식 표지를 적용할 것을 권장함(안 별표 19) - 도로명 안내방식의 지점명 안내 글씨 크기 확대(22cm→24cm)에 따라 도로명 안내표지의 세부 도안방법 변경(안 별표 22) -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에 관광지표지를 신설(안 별표 25) -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 등에 관광지표지를 신설(안 별표 26) - 재검토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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