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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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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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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운영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19-08-08 | 조회건수 | 1390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예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도로 |
| 내용 | 국토교통부 예규 제279호
1. 개정이유 지역상권 활성화, 문화생활 증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제2종 박물관과 미술관을 사설안내표지 설치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설안내표지 설치대상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제2종 박물관?미술관 추가 - 유효기한을 2022년 11월 25일까지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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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