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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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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KDS 64 10 10 설계조건) 일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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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해양수산부(항만기술안전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19-09-02 | 조회건수 | 3942 |
행정규칙 유형분류 |
고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해양수산 |
내용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46호 항만법 제29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하여 항만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KDS 64 10 10 설계조건)」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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