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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KDS 64 10 10 설계조건) 일부 개정 고시
담당부서 해양수산부(항만기술안전과) 작성자
등록일 2019-09-02 조회건수 3942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해양수산
내용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46호


항만법 제29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하여 항만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KDS 64 10 10 설계조건)」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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