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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개정
담당부서 해양수산부(항만기술안전과) 작성자
등록일 2020-03-25 조회건수 717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해양수산
내용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41호


항만법 제29조의2 동법 시행령 25조의2에 의거하여 항만시설물의 내실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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