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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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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 ||
|---|---|---|---|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20-12-17 | 조회건수 | 2575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고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건설정책 |
| 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51호 1. 개정이유 -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 정부대책(’20.4 건설안전혁신방안, ’20.6 건설현장 화재안전)의 일환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주요내용 - 비상주감리 내실화(안. 2.3.3 신설) - 상주감리 내실화(안 2.5.2.4 신설, 2.5.4.5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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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