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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작성자
등록일 2021-01-28 조회건수 975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해양수산
내용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26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1조에 의거하여 항만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유리관리수준에 관한 지표를 설정한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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