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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작성자
등록일 2021-06-03 조회건수 1659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주택토지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32호


1. 개정이유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률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 관점에서 신축 공동주택의 요소별 기준들을 관리하여 왔음. 그간 고단열·고기밀 등 건축적 요소를 통해 에너지 부하를 낮추었으나, 향후에는 에너지 생산용량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에너지 조달방식이 필요함.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용량 기준을 높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부하를 낮추고자 함. 또한, 그동안 ‘08년도 기준주택 대비 에너지절감률을 기준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나타내었으나, 다른 건축물 에너지제도에서는 에너지절감률이 아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 시행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표시방법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표시방법 변경(안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향상(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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