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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 개정 고시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작성자
등록일 2021-06-08 조회건수 2844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건설정책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56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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