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기준정보
상세정보보기
제목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 ||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21-06-14 | 조회건수 | 895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예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도로 |
내용 | 국토교통부 예규 제 2021-318호 1. 개정이유 - 도로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충격흡수시설 등 일부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점검 및 유지관리 중점 사항을 보완해 사고위험 저감 및 도로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점검시 현광방지시설 손상 및 탈락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여 현광방지시설의 탈락으로 인한 2차사고 위험 경감을 도모함(안 제3편제2호 2.7.1) - 도로 운전자 안전을 강화하고 구조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충격흡수시설 설치 시 후면 구조물의 폭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3편제3호 3.1.2)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