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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작성자
등록일 2021-06-14 조회건수 895
행정규칙
유형분류
예규 건설교통
업무분류
도로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 2021-318호


1. 개정이유


- 도로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충격흡수시설 등 일부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점검 및 유지관리 중점 사항을 보완해 사고위험 저감 및 도로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점검시 현광방지시설 손상 및 탈락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여 현광방지시설의 탈락으로 인한 2차사고 위험 경감을 도모함(안 제3편제2호 2.7.1)


- 도로 운전자 안전을 강화하고 구조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충격흡수시설 설치 시 후면 구조물의 폭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3편제3호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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