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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경기준 고시(재검토기한 연장)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21-06-28 조회건수 458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건설정책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23호


1. 개정이유


- 조경기준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2021.6.30. 만료예정이나,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존속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검토기한 재설정으로 고시의 효력 유지(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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