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기준정보
상세정보보기
| 제목 | 조경기준 고시(재검토기한 연장) | ||
|---|---|---|---|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21-06-28 | 조회건수 | 783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고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건설정책 |
| 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23호 1. 개정이유 - 조경기준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2021.6.30. 만료예정이나,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존속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검토기한 재설정으로 고시의 효력 유지(안 제20조)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