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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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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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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21-06-29 | 조회건수 | 2514 |
행정규칙 유형분류 |
고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건설정책 |
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94호 1. 개정이유 -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사고는 최근 5년간(‘14∼’18년) 21건의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33명 사망자가 발생되는 등 사고가 지속 발생되고 있어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실시횟수를 강화하고 건설기계·가설구조물 정기안전점검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중 기계·장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내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개정 중에 있어 이에 관한 비용을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실시횟수 강화하는 등 건설기계·가설구조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명확화(제31조, 별표1) - 건설공사 중 기계·장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 유도원 배치비용 안전관리비로 계상·집행(별표7) -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사항 반영, 조항 정비 등(제21조,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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