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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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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개정 | ||
|---|---|---|---|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21-06-29 | 조회건수 | 818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고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건설정책 |
| 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0호 1. 개정이유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2021.6.30. 만료예정이나,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하며, 근거조문 변경 등 일부 개정사항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검토기한 재설정으로 고시의 효력 유지(안 제15조) - 기타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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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