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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21-06-29 조회건수 818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건설정책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0호


1. 개정이유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2021.6.30. 만료예정이나,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하며, 근거조문 변경 등 일부 개정사항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검토기한 재설정으로 고시의 효력 유지(안 제15조)


- 기타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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