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상세정보보기

상세정보보기
제목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작성자
등록일 2021-12-16 조회건수 488
행정규칙
유형분류
훈령 건설교통
업무분류
국토도시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1460호


일몰 기한 도달에 따라 주기적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한편, 공동구 설치?관리에 적용되는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다양한 스마트기술 적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