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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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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 ||
|---|---|---|---|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21-12-16 | 조회건수 | 800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훈령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국토도시 |
| 내용 | 국토교통부 훈령 제1460호 일몰 기한 도달에 따라 주기적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한편, 공동구 설치?관리에 적용되는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다양한 스마트기술 적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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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