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상세정보보기

상세정보보기
제목 하수도설계기준
담당부서 환경부 생활하수과 작성자
등록일 2022-01-20 조회건수 2035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수자원
내용

환경부 고시 제2022-2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수도설계기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