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기준정보
상세정보보기
제목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 ||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22-02-09 | 조회건수 | 3383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예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도로 |
내용 | 국토교통부 예규 제2022-340호 1. 개정이유 도로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시선유도봉·표지병·무단횡단 금지시설 고정 방식 다양화, 횡단보도 표지병 설치 허용, KS기준 통일,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턱 표준모델 마련, 장애인 안전시설 규정삭제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종 보호구역 또는 운전자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는 횡단보도에 한하여 매립형태의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편제4호 4.2) 나. 장애인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로 일원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안전시설 규정삭제(안 제4편제4호)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