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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수도설계기준
담당부서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작성자
등록일 2022-02-17 조회건수 2591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수자원
내용

환경부 고시 제2022-41호


환경부 고시 제2017-206호(2017. 11. 17.)로 상수도설계기준이 제정되었고, 환경부 고시 제2019-67호(2019. 4. 10.)로 상수도설계기준의 일부 개정된 고시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수도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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