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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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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수도설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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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22-02-17 | 조회건수 | 2591 |
행정규칙 유형분류 |
고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수자원 |
내용 | 환경부 고시 제2022-41호 환경부 고시 제2017-206호(2017. 11. 17.)로 상수도설계기준이 제정되었고, 환경부 고시 제2019-67호(2019. 4. 10.)로 상수도설계기준의 일부 개정된 고시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수도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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