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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량내진설계기준 개정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작성자
등록일 2022-02-25 조회건수 1175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도로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00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7 11)」, 「교량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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