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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담당부서 환경부 수질관리과 작성자
등록일 2022-09-23 조회건수 1254
행정규칙
유형분류
예규 건설교통
업무분류
환경
내용

환경부 예규 제710호



1. 제·개정 이유



-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설치·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그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교부·집행관리 절차, 총사업비 변경절차 구체화



- 완충저류시설 설치 기준 구체화



- 완충저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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