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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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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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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부 수질관리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22-09-23 | 조회건수 | 1254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예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환경 |
내용 | 환경부 예규 제710호 1. 제·개정 이유 -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설치·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그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교부·집행관리 절차, 총사업비 변경절차 구체화 - 완충저류시설 설치 기준 구체화 - 완충저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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