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기준정보
상세정보보기
| 제목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 ||
|---|---|---|---|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8-24 | 조회건수 | 3068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예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도로 |
| 내용 | 국토교통부 예규 제2023-368호 1. 개정이유 ‘22.12.29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5명 등 사상자 49명이 발생했으며 사고 이후 방음터널 내 방재시설 기준 미흡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도로 방음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재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방음터널의 화재안전성을 제고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연장 4등급 기준을 500m 미만에서 250m 미만으로 축소하고 3등급 기준은 500m 이상에서 250m 이상으로 확대하여 방음터널의 방재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함 - 방음터널의 방재등급 산정시 방음판 재질, 중앙분리벽 설치 유무, 화재확산 방지구획 설치 유무 및 인접 상가 또는 거주용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도록 함 - 화재에 취약한 방음터널의 특성을 고려한 소화설비, 대피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방음터널의 화재안전성 제고함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