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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작성자
등록일 2023-08-24 조회건수 3068
행정규칙
유형분류
예규 건설교통
업무분류
도로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2023-368호 

1. 개정이유

  ‘22.12.29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5명 등 사상자 49명이 발생했으며 사고 이후 방음터널 내 방재시설 기준 미흡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도로 방음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재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방음터널의 화재안전성을 제고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연장 4등급 기준을 500m 미만에서 250m 미만으로 축소하고 3등급 기준은 500m 이상에서 250m 이상으로 확대하여 방음터널의 방재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함

- 방음터널의 방재등급 산정시 방음판 재질, 중앙분리벽 설치 유무, 화재확산 방지구획 설치 유무 및 인접 상가 또는 거주용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도록 함

- 화재에 취약한 방음터널의 특성을 고려한 소화설비, 대피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방음터널의 화재안전성 제고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