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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수도설계기준
담당부서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작성자
등록일 2024-09-12 조회건수 4611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수자원
내용

환경부 고시 제2024-175호 

환경부 고시 제2017-206호(2017. 11. 17.)로 상수도설계기준이 제정되었고, 환경부 고시 제2019-67호(2019. 4. 10.), 제2022-41호(2022. 2. 17.)로 상수도설계기준의 일부 개정된 고시에 대해 「수도법」제18조제1항,「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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