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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작성자
등록일 2024-12-13 조회건수 578
행정규칙
유형분류
예규 건설교통
업무분류
도로
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명시설에 대한 국제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광방지시설 탈락 방지를 위한 시공 기준을 강화하며, 차량방호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기준을 정량화하는 한편, 현행보다 더 큰 규모의 낙석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낙석방지시설 요구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입체 교량 구간에서 상부도로 이용자의 낙하물로 인한 하부도로의 사고 예방을 위한 낙하물방지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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