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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24-12-30 조회건수 712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건설정책
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10.16) 후속 조치로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전용출입구 설치 의무 및 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을 적용 제외하고, 오피스텔(업무시설)의 주거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바닥난방의 면적 제한(120m2 이하)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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