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기준정보
상세정보보기
| 제목 |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
|---|---|---|---|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24-12-30 | 조회건수 | 712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고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건설정책 |
| 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10.16) 후속 조치로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전용출입구 설치 의무 및 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을 적용 제외하고, 오피스텔(업무시설)의 주거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바닥난방의 면적 제한(120m2 이하)을 삭제하려는 것임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