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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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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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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25-03-12 | 조회건수 | 97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예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도로 |
내용 | 국토교통부 예규 제2025-417호 1. 개정이유 -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차도에 차량 진입차단설비 설치 시 U-타입(상부 개방구간) 시점부 전방에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사고 발생 시 도로이용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하차도에 비상사다리 및 안전손잡이 등 대피유도시설을 설치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터널 및 지하차도의 터널진입차단설비 설치 관련 개정 - 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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