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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수구역 조성지침
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관리과 작성자
등록일 2025-11-05 조회건수 157
행정규칙
유형분류
훈령 건설교통
업무분류
수자원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1. 제·개정 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25.10.1. 공포·시행)

2.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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